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02-02
- 857 회
- 0 건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이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하천법' 개정은 하천관리청*이 여름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불법 점용으로 인해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먹는물관리법'은 수질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행정처분 대상에 '거짓으로 검사결과 기록을 작성한 경우'를 추가하고, 검사기관이 수탁받은 수질검사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먹는물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했다.
*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 다음글 2023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집(지침 부분) 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