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육상 및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지침 개정 알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1073호[22.6.3] 관련입니다.
가.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지침[18.7.2제정 19.12.27 개정] 나. 수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지침[16.12.15제정 19.12.27 개정]
위 두 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시 충실히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12-04 11:21:58 교육훈련분과위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