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2022 건강영향평가 방법 고도화 및 사후 검토체계 마련 연구/하종식
- 11-27
- 536 회
- 0 건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과 추진
1. 연구내용
2. 추진
제2장 위해성 평가의 방법론적 고도화
제1절 누적위해성 평가 개념
1. 필요성 및 목적
2. 누적위해성 평가 개념 정립
제2절 위해성 누적
1. 현행 건강영향평가 매뉴얼 상의 위해성 평가
2. 혼합물질 위해성 평가 선진사례
제3절 누적 대상물질 및 누적위해성 평가 지표
제4절 누적위해성 평가 지표의 평가기준
1. 지표의 판단기준
2. 과거 대상사업에 시범적용을 통한 판단기준 설정
제5절 민감계층에 누적위해성 평가 지표의 적용
제6절 매뉴얼 적용(안)
제7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3장 주거지 개발사업의 건강영향평가 확대
제1절 주거지 개발 시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
1. 현행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건강영향 관련 검토
2. 「환경보건법」 상 주거지 개발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필요성
제2절 스코핑(대상계획, 평가방법 등)
1. 주거지 개발사업의 건강영향평가 확대 시 고려사항
2. 정량적 분석 방법론에 있어 주요 결정사항
3. 건강영향평가 방법론 스코핑
제3절 매뉴얼 개선(안)
1. ‘제2장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시행’ 부문 개선(안)
2. ‘제3장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가이드라인’ 부문 개선
제4절 대행비용
제5절 시범적용과 한계
1. 시범적용 사업(과거 협의된 사업)
2. 주변 오염원의 기여도 분석
3. 시범적용 결과
제4장 사후 검토체계 마련
제1절 현행 건강영향평가의 사후관리
1. 「환경영향평가법」의 사후관리
2. 건강영향평가 수행 대상사업의 사후관리 현황
제2절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 사후관리(안)
1. 사후관리의 주체
2.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조사
3.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서 통보 및 검토
4.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후관리 보완 사항
제3절 건강영향 특성을 반영한 사후관리(안)
1. 현행 건강영향평가 관련한 「환경보건법」 체계
2. 건강영향평가의 사후관리 방안
제4절 시범추진
1. 중장기 모니터링으로서 산업단지 배출량 사후관리
2. 개발부지 주변 주거지 변화 등의 현지조사
제5절 사후관리를 위한 시스템 설계
1. 정보관리체계 기능설계
2. 시스템 DB 구축방안
3. 목표시스템 구성도
4. 디지털 기반의 건강영향평가 수행 플랫폼 개발
제5장 매뉴얼 교육 및 의견수렴
제1절 매뉴얼 교육
제2절 의견수렴
1. 설문지를 통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2. 자문회의를 통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부록 Ⅰ.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매뉴얼(개선안)
- 이전글 2022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인식조사를 통한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주용준 23.11.27
- 다음글 2022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연구/사공희 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