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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규제효율화를 위한 법안 마련 연구/조공장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민간주도 해상풍력 추진으로 인한 갈등 확대 및 계획입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ㅇ 사업자 주도의 입지 발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수용성 확보 방식,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지역에서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어려움 발생

ㅇ 정부주도 계획입지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부처 간 이견, 수용성 확보방안 미흡 등으로 제도 도입 무산

❏ 본 연구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규제효율화 법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ㅇ 정부와 지자체 등 계획 주체의 역할 확립,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방식 규정, 이해관계자 참여 시기와 내용 등 수용성 확보방안, 인허가 창구의 일원화 등의 내용 제시

ㅇ 국외 법령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하여 산업계, 수산업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도출하여 향후 입법화 과정에 기여


2. 연구결과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사례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덴마크, 일본, 대만 제도 비교 등을 통하여 아래의 10가지 제안을 포함한 가칭)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규제효율화 법안을 제안함

ㅇ 첫째,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육상풍력을 제외하고 해상풍력만을 대상으로 한다.

ㅇ 둘째, 용어의 정의에서 고려구역은 예비구역으로, 기본설계는 기본계획으로 변경한다.

ㅇ 셋째,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산자부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한다.

ㅇ 넷째, 사업자 선정방식은 원칙적으로 공모제임을 명확히 한다.

ㅇ 다섯째,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으로 환경영향평가 면제하는 조항은 삭제한다. 

ㅇ 여섯째, 인허가 효율화를 위해서는 승인기관이 인허가 협의창구를 담당하는 원스톱샵을 도입한다.

ㅇ 일곱째,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예비지구 지정 시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 시 민관협의회는 기본계획 수립 초기에서부터 운영한다.

ㅇ 여덟째, 사업계획에는 기술적인 설계를 비롯하여 지역상생방안, 지역산업활성화 방안,수용성 확보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 아홉째, 민관협의회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한 행정지원 및 예산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

ㅇ 열 번째,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 중에서 예비구역과 입지가 겹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발전지구로 인정한다.



주제어: 해상풍력, 계획입지, 공모(입찰), 인허가 효율화, 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