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환경영향평가
- 01-07
- 1,012 회
- 0 건
첨부 :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환경영향평가, 2019. 8, kei
-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환경영향평가2019. 8, kei.pdf (0byte) 10 회
- 이전글 제주도 태양광발전사업과 환경영향평가 20.01.07
- 다음글 환경부 관리대상 비영리법인 현황(2020.1.1 기준) 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