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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해양수산부 훈련 제494호 입니다.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령입니다.

ps.

1. 국토교통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준하여 개정됨

2. 엔지니어링 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서 환경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준하여 환경부의 평가기준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