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해양수산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08-29
- 903 회
- 0 건
해양수산부 훈련 제494호 입니다.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령입니다.
ps.
1. 국토교통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준하여 개정됨
2. 엔지니어링 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서 환경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준하여 환경부의 평가기준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개정문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0byte) 11 회
- 이전글 [일본 자료]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방사성물질) 19.08.29
- 다음글 [낙동강청]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공통 검토의견 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