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 10-27
- 895 회
- 0 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시행 2020. 10. 26.]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2020. 10. 26., 일부개정]
- [별표 1]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소요인력 산정기준.zip (0byte) 25 회
- 이전글 Re: 환경영향평가사회 홍보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20.11.19
- 다음글 환경영향평가사회 로고 4 - ai파일 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