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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집중 점검합니다

환경부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집중 점검합니다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환경부·지자체 합동 집중 점검(23.6~9.)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인공 시설물 중 일반인들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바닥분수 벽면분수(벽천) 물놀이장 실개천 점검내용 점검 기간 2023년 6월~9월(4개월) 점검대상 선정 기준 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 중점 점검사항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