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 관련 Q&A 2차(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 11-10
- 2,041 회
- 0 건
안녕하세요.
금번 질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관련입니다.~~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증가되는 사업규모는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이내로 한정하며,(입법예고중)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최소 지역범위(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를 말한다)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에 반영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따른 최종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면적이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가 질의 하고 싶은 사항은 위 법에서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최소 지역범위(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를 말한다)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위 내용과 관련된 의문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구요.~~
- 평가사님들의 경험과 의문을 듣고 싶습니다.
- 많은 예시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또한 소규모 협의내용변경에 대한 내용의 질의 등을 올려주세요.~~^^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 기원합니다.
- 이전글 환경영향평가 관련 Q&A 3차(지하 매설물 설치사업 및 하수관로) 20.11.18
- 다음글 환경영향평가 관련 Q&A 1차 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