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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관련 Q&A 16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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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협의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설계는 도로 사업이고 도로결정고시가 없이 중도타절되어
현재까지 지나온 사업입니다.
다시 설계를 진행하여 고시 및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으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야할지?
변경협의를 진행해야할지?
혹시라도 경험이 있으신분은 답변 부탁드려요..
평가법 제44조를 확인하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의견이 있으시거나 경험이 있으신분은 답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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