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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환경영향평가 관련 Q&A 1차(수목이식-수목고사 등)

안녕하세요.

지난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수목이식 중 가이식수목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발생에 의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당초 이식수량에 대하여 가이식장에서 고사목이 발생한 경우 *

   -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 수량 및 수종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승인기관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환경부와 추가적인 협의에 관하여서는 협의내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수량이나 수종을 임의로 변경하여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협의내용 문구에 구체적이 내용이 없다면 추가적인 협의는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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