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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관련 Q&A 4차(자연공원법 제12조,제13조,제14조에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
-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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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은 없고 질문만 드리네요.^^
평가사 회원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계획의 결정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처음하다보니 좀 헤맸네요.~~
행정기관도 잘 모르고 협의기관도 명확하게 결론을 못내리고 애매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의 변경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 싶네요.~~~
앞으로도 자연공원법으로 공원계획의 결정하는 일은 거의 없겠죠?
혹시라도 경험이 있으신 분은 답글로 경험담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인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인지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 정리하고자 합니다.^^
표면상으로 판단했을 경우 별표2에 제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
첫번째 사례 특정지역의 개발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한 부분
두번째 사례 자연공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의 결정에 의거하여 진행한 부분으로 보여지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등으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만 별표2의 비고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립 확정된 계획이 법령의 개정으로 위 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 ~~ 중략 ~~ 종전보다 10퍼센트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만 법 제20조, 제21조에 다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으로 한다.~~ 이하생략
비고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을 판단되네요.^^
이번 질의 답변은 어느정도 답변도 된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답글로 연락주세요.~
전화주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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