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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환경영향평가 관련 Q&A 11차 환경영향평가법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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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후 지연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해당 사업 자체의 시설규모, 사업내용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기존 협의내용으로 사업을 하여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기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 후 다시 신청한 경우도 지연에 중인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당초 사업계획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제38조제2항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협의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 승계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이에 대한 준용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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