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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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환경영향평가 관련 Q&A 12차 법정보호종 출현에 따른 피해방지조치계획서 작성
-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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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생태환경조사는 식생, 식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어류,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종별로 서식환경(서식반경, 서식조건 등)이 상이하고 사업 주변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해당 개발사업에 따른 피해방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종별 특성만을 고려한 구체적인 제출시기를 작성규정에 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법정보호종 발견시 서식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법정보호종이 단순 이동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번식지, 월동지 등의 서식지로 확인된 경우에만 피해방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환경영향평가서등(환경영향평가서, 환경보전방안검토서 등 포함)에 제시되지 않은 법정보호종이 번식지, 월동지 등의 서식지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해당사업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건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내용 등을 포함한 적정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계속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다만, 환경보전방안검토(변경협의) 등을 통해 법정보호종에 대한 저감방안 등을 추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면 추가로 피해방지조치계회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매번 계속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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