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 관련 Q&A 14차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 절차(초안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
- 07-15
- 1,659 회
- 0 건
안녕하세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중 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을 완료한 상태에서
관계기관 의견 중 사업지구를 대폭 축소 및 제척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지구 구역계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구역계를 변경하여 본 사업에 대하여 재입안 절차를 통해 다시 진행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변경된 사업 내용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작성하여 협의 요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또는 협의회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변경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경된 사업 내용을 토대로 본안을 작성하여 협의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듯 보이는데요?
평가사님들께서는 어찌 판단하실지 모르겠네요.^^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또 코로나도 조심히 즐거운 여름보내시길 바랍니다.~~^^
- 이전글 Re: 환경영향평가 관련 Q&A 15차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21.08.25
- 다음글 환경영향평가 관련 Q&A 13차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재대행금액) 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