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 관련 Q&A 16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여부
- 12-28
- 1,555 회
- 0 건
2011년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협의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설계는 도로 사업이고 도로결정고시가 없이 중도타절되어
현재까지 지나온 사업입니다.
다시 설계를 진행하여 고시 및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으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야할지?
변경협의를 진행해야할지?
혹시라도 경험이 있으신분은 답변 부탁드려요..
평가법 제44조를 확인하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의견이 있으시거나 경험이 있으신분은 답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Re: 환경영향평가 관련 Q&A 17차 평가서 중 부록 참여자 명단 작성 22.02.09
- 다음글 Re: 환경영향평가 관련 Q&A 16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여부 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