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 관련 Q&A 3차(지하 매설물 설치사업 및 하수관로)
- 11-18
- 1,449 회
- 0 건
안녕하세요...
이번엔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더 언급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소규모를 제외하였거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거나
평가사님들의 경험을 공유부탁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 4] < 2020. 5. 12.>
비고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나.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
다.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수중(水中)에서 행하는 준설은 제외한다]
마. 「도로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 설치사업 및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관로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한다) 설치사업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육상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
* 참고로 환경영향평가협회 "나만 아는 평가법"에 보시면 기존 질의 & 응답 사례를 이용하여 법령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 이전글 환경영향평가 관련 Q&A 4차(자연공원법 제12조,제13조,제14조에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 20.12.09
- 다음글 환경영향평가 관련 Q&A 2차(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