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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관련 Q&A 5차(각종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공휴일 포함여부)
-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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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모든 우리 평가사회 회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작년 2020년 부족하지만 몇 개의 질의 응답을 올려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없는 것 같지요? ^ㅎㅎ^
2021년에도 제가 궁금한 것들을 올려보려합니다.
5번째로 대부분 평가사님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유사민원에 나온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정기관의 법정민원 처리기간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기타 공법 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은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관계 규정이 적용되는 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 등 행정기관의 법정민원 처리기간에
공휴일(일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됨) 및 토요일 산입 여부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변경 신청서 제출 등 공법상 권리·의무 이행기간에 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특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민법」제6장의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각각의 행정행위별로 입법취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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