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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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관련 Q&A 5차(각종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공휴일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우선 모든 우리 평가사회 회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작년 2020년 부족하지만 몇 개의 질의 응답을 올려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없는 것 같지요? ^ㅎㅎ^


2021년에도 제가 궁금한 것들을 올려보려합니다.


5번째로 대부분 평가사님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유사민원에 나온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정기관의 법정민원 처리기간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기타 공법 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은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관계 규정이 적용되는 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 등 행정기관의 법정민원 처리기간에

공휴일(일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됨) 및 토요일 산입 여부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변경 신청서 제출 등 공법상 권리·의무 이행기간에 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특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민법6장의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각각의 행정행위별로 입법취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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