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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관련 Q&A 7차(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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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질의는 정책계획에 대한 질의 입니다.
분명 다수의 평가사분들이 해보셨을텐데요.^^
제가 안해봤네요..ㅎㅎㅎ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의 경우 초안준비서작성 후 본안작성으로 협의요청하는데요.
의견수렴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 해당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행정기관에서 진행해야 할 사항이긴 합니다만 대행자 입장에서 잘 알아두면 좋을것 같네요.
혹시라도 해보신적 있으신 분은 댓글로 경험담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찾아 본 결과는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하여 행정예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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