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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관련 Q&A 8차(협의완료 후 사업계획면적 증가에 관한 사항)

평가사 회원님들 간단한 질문입니다.


소규모,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협의가 완료된 사업인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증가되고 감소됨에 따라 협의내용변경 또는 재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협의 완료된 면적산정시 제시된 경계에서 증가된 면적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대상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

감소되는 부분을 합하여 가감하여 대상을 판단할 것인지요???


질의 및 응답에 나왔던거 같던데요.^^


찾아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관련해서는 항상 들어도 잊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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