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Re: 환경영향평가 관련 Q&A 8차(협의완료 후 사업계획면적 증가에 관한 사항)

재협의나 변경협의 대상의 판단에 대하여


최근 질의 응답에 답변을 보면 제척,감소되는 규모는 고려하지 않으며 추가,확대되는 규모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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