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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환경영향평가 관련 Q&A 8차(협의완료 후 사업계획면적 증가에 관한 사항)
-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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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의나 변경협의 대상의 판단에 대하여
최근 질의 응답에 답변을 보면 제척,감소되는 규모는 고려하지 않으며 추가,확대되는 규모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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