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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관련 Q&A 9차(설계변경시 재대행승인 여부)

안녕하세요. 9차 Q&A 질문드립니다.^^


제목에 보여드린대로 환경영향평가 진행과정에서 설계변경발생시(평가항목 축소 및 증가)

금액변경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재대행 금액변경도 필요합니다.

이미 재대행승인 받은 사항에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답변은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재대행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은 찾아봤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전체 재대행금액(변경되는 전체 재대행금액)으로 재대행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답변을 주신 것이 있더라구요.


여기서 재대행금액이 줄어들거나 금액은 변동없이 세부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재대행승인을 다시 받아야 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근거를 찾아보면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변경되든 변경되는 금액에 대하여 재대행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현재 회원님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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