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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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관련 Q&A 10차(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날이네요.

잊고 있었던 내용이 갑자기 필요하여 찾아봤습니다.

참고하세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9를 보시면 됩니다.(개정 2016.11.29)

곧 개정이 다시 될 예정입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하여 제외되는 사업)


일전에 입법예고 나왔을때 봤었어야하는데..^^ 이제야 찾아봅니다.

오늘 궁금했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사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이 되는군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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