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 관련 Q&A 10차(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 04-07
- 1,499 회
- 0 건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날이네요.
잊고 있었던 내용이 갑자기 필요하여 찾아봤습니다.
참고하세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9를 보시면 됩니다.(개정 2016.11.29)
곧 개정이 다시 될 예정입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하여 제외되는 사업)
일전에 입법예고 나왔을때 봤었어야하는데..^^ 이제야 찾아봅니다.
오늘 궁금했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사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이 되는군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05-20 17:42:34 자료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05-20 17:47:57 Q&A에서 이동 됨]
- 이전글 Re: 환경영향평가 관련 Q&A 11차 환경영향평가법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21.04.29
- 다음글 환경영향평가 관련 Q&A 9차(설계변경시 재대행승인 여부) 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