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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관련 Q&A 11차 환경영향평가법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안녕하세요. 우리 평가사 회원님들

건강하시죠?

이제 봄은 끝나고 여름이 성큼 다가오는 느낌이네요.

더워져요.^^

최근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사태와 업무진행과 기타등등으로 잠시 휴식기간 이었나 보네요.


최근 평사님의 질문을 받았는데 저도 궁금한터라 Q&A를 올려봅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후, 사업승인 전 사업권 양도시 환평 양도방법


A사업자가 OO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지역환경청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갔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8조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종전 사업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협의내용 및 이행상황과 승계일시/내용/사유, 협의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이행주체 등을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제3항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르면 "소규모환평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 협의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 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소규모환평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 협의 거친 후 지연중인 경우로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OO시에서 인허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여 사업자를 A에서 B로 변경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재신청하려 하고, 사업자만 변경될 뿐 사업명이나 사업내용 및 계획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위 절차에 따라 통보만 하고 환평 협의는 생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접수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 재접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협의완료된 소규모환평을 어떤 절차를 통해 양수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경험이나 혹시 아시는분??? ^^ 답변올려주시구요.

그럼 건강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05-20 17:42:34 자료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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