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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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환경영향평가 관련 Q&A 11차 환경영향평가법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환경영향평가법44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후 지연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 자체의 시설규모, 사업내용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기존 협의내용으로 사업을 하여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기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 후 다시 신청한 경우도 지연에 중인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당초 사업계획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38조제2항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협의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 승계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이에 대한 준용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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