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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관련 Q&A 12차 법정보호종 출현에 따른 피해방지조치계획서 작성

오늘은 2019년에 환경부에 질의 응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2018.12.12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법정보호종의 출현에 따른 피해방지조치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0]의 2. 주변환경피해 방지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되지 않은 법정보호종이 발견된 경우 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 중 새로운 법종보호종이 출현하는 경우 피해방지조치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으나, 새로운 종이 분기나 반기 조사시 매번 또는 한번이상 동일하게 출현 할 경우에도 피해방지조치계획서를 매번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번만 작성하고 재출현시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2)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0]의 3. 사업자의 조치사항 중 통보시기 및 내용에서 통보시기 항목의 "법정보호종의 경우 서식지(번식지 및 월동지 등)가 아닌 단순 이동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라면 환경영향평가서등에서 출현하지 않은 새로운 종이 출현한 경우라도 서식지가 아닌 단순한 이동인 경우에는 별도의 피해방지조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3)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를 보면 주요내용의 다.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주변 환경피해 방지조치계획서 제출방법 합리화에서 이동성이 큰 법정보호종(황조롱이, 수달 등)의 단순 이동은 제외하고, 서식지가 발견되어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통보 사유 명확화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2), 3)내용을 종합해 보면 환경영향평가등에서 출현하지 않은 새로운 법종보호종이 출현하였더라도 이동성이 큰 종(황조롱이 등 조류, 수달 등 포유류)의 단순 이동(활공, 배설물) 등이 관찰된 경우에는 별도의 피해방지조치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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