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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관련 Q&A 15차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사업지구가 14만 제곱미터이고(현재 계획관리지역, 향후 도시지역)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도시개발법에 따라 국계법 적용이 같이 고시된 것으로 보다면

전략대상이 아닌 것이 되는지요? 대상이 안될거 같긴한데..^^


소규모 대상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