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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환경영향평가 관련 Q&A 16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여부

평가법 44조3항 승인등을 받아야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위 사항에 따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신규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승인등의 면적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에 합산하지 않으며, 최근 10년 이내에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을 토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