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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및 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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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활용 및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환경부 예규 제717호)", "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환경부예규 제718호)"이 붙임과 같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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