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사)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 회원(정회원 및 평생회원) 현황

회원명단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회원 및 평생회원에서 누락되신 분은 사무국 또는 평가사회 메일로 연락주시면, 확인한후 수정 및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소계 : 6명)

2(소계 : 14명)  

3(소계 : 15명) 

4(소계 : 22명) 

5(소계 : 26명) 

6(소계 : 20명) 

7(소계 : 11명) 

8(소계 : 11명) 

9(소계 : 6명) 

10(소계 : 11명) 

11(소계 : 13명) 

12(소계 : 17명) 

13(소계 : 12명) 

14(소계 : 9명) 

15(소계 : 18명)  

16(소계 : 14명) 

17(소계 : 10명) 


평생회원 및 정회원 : 235



[참고사항]

정관 등에 따른 회원규정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정회원으로 하고,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한 자(개인, 단체)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회원은 소정의 회원 가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가입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비를 납부한 날부터 회원이 된다.


제8조(회원의 자격 상실 및 제명 등)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②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자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복권회비를 납입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이 회복된다.